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ㆍ수리ㆍ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③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ㆍ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0. 10. 2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