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가평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
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대상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도비 등 지정 재원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
제4조(보조금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가평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평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가평교육장 및 고등
학교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대상 교육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군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가평교육청 과장 2명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
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군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
③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본예산 편성전에 소집하고,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3.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완료(정산) 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
부 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