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광산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민 참여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광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위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지방의원 및 광산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 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고지 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정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 하는 등 제4조 제3항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광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정비 등) 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기한을 명시하여 존립기한 경과 후 자동 폐지토록 하여야한다.
③ 법령 및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에 따른 위원회 필요시 유사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신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사편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꽃박람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6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면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