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속토지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2.13., 2009.02.12., 2009.12.1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17.>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12.17.>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부속토지의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2009.12.17., 2010.03.25.>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17.>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9.02.12., 2009.12.17.>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02.12., 2009.12.17., 2010.03.25.>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17.>
제18조 삭제 <2009.12.17.>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9.12.17.>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7.>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9.12.17.>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의2(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신설 2007.06.07.)
제23조의2(감면 제외대상) 제23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7.>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1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1.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6.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9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6.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개정 2009.0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12.17 조례 제4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