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
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의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서 삭제 2006.12.18.,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
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
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
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배출방법과 배
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
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중 규칙 제16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2. 제1호의 규정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
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
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②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08.7.14.>
제11조 삭제 <2008.7.1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
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
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7.27]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등의 무상 지원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7.14., 개정 2009.7.2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
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
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
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
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
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14.개정, 2009.7.27.>
②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사상구폐기
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