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제1조(목적)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1조(목적)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제2조(기금의 설치)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하고, 2013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다.(개정 2009.1.5)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기타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1)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⑤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제7조(위원의 해촉)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8조(위원회의 기능)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위원회의 기능)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9조(위원장의 직무)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이
제10조(간사)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수당 및 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제11조(수당 및 여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제13조(회계공무원)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제14조(기금결산)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제14조(기금결산)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