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제1조(목적)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1조(목적)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제2조(기금의 설치)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②기금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
제3조(기금의 조성) 에서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제4조(기금의 용도)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제4조(기금의 용도) 3.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제4조(기금의 용도)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기타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용도) ②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⑤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자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제7조(위원의 해촉)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8조(위원회의 기능)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위원회의 기능)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9조(위원장의 직무)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간사)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이
제10조(간사)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수당 및 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제11조(수당 및 여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13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제13조(회계공무원)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제14조(기금결산)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4조(기금결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제14조(기금결산)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