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4.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4. 11〉
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연소재, 오니,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기타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
7. 삭제〈98. 12. 11〉제3조 삭제〈97. 4. 11〉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 10〕
제6조(청결유지 조치)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 1. 10〕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 10〕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개정 97. 4. 11〉
②제23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수거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②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1〉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97. 9. 27,
⑤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후 ∼ 일출전 (20:00 ∼ 익일 06:00)에 배출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10. 30〉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안내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한다.〈개정 97. 4. 11〉
②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개정 97. 4. 11〉
제12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 4. 11〉
②쓰레기봉투의 재질, 색상, 크기, 용량, 두께, 종류, 제작사양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 정할수 있다.〈개정 97. 4. 11〉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주광역시남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표시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게재방법등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2000. 8. 1〉
⑤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⑥쓰레기봉투 공급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0〉
제15조(쓰레기 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용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하여야 한다. 2000. 9.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7
④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 집행시기는 대행계약으로 정한다.〈개정 97. 9. 2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규칙 제10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9.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영 제6조 및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장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③구청장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신고필증 교부시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시 규칙 제44조제1호 규정에 의한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2000. 9.
⑤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사정의 변화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⑥사업장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97. 4. 11〉
제22조(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 등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 용기는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 4. 11〉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동시설물 내부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97.
제23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제24조 삭제〈97. 4. 11〉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7. 4. 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형폐기물처리신고서에 수수료 상당액의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신고필증(스티커)을 교부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97.
③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도는 자기부담율 현실화를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월 25일 기준으로
제27조(보고·검사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폐기물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97. 4. 11〉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7호의2서식 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5. 9. 4〉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0〉
②신고포상금 요율은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월30만원 이내 기타소각 및 투기행위 요율은 부과금액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포상금 품을 지급할수 있다.〈전문개정 2002. 10. 30〉 〈개정 2005. 7. 20〉
③신고 시기는 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2. 10. 30〉
④포상품은 종량제쓰레기봉투, 도서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등으로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05. 7. 20〉
제 2조 삭제 〈2000. 8. 1〉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수 있다.〈개정 97. 4. 11〉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동장에게 위임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 규정 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7호의2 서식" 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07. 7.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중(별표3) 제2항제2호 라목
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5〉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
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폐기물수집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을 폐기물수집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하며 반장은 제외) 로 한다.
부 칙〈99.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되, 2005년 2월 1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