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1조(목적)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제1조(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제1조(목적)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제2조(관리책임) 수 있다.
1.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2.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제2조(관리책임)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무의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처분 : 재산관리관
2.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가. 각 동 또는 사업소의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제5조(심의회의 업무)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8조(실태조사)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제8조(실태조사)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제8조(실태조사) 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제8조(실태조사)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제8조(실태조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제9조(재산의 집단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고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제17조(무상사용 기간)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제18조(관리 및 처분)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제20조(사용·수익허가)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제24조(연고권 배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제24조(연고권 배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구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지방비를 투자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인정하는 재산
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등 국제회의 시설로
5.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제29조 <삭제 2007.12.1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제30조(토석채취료 등)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제30조(토석채취료 등)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첨부하여야 한다.
⑥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항신설 2007.12.1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제37조(대부계약서)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2. 천재·지변, 파산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
제39조(조성원가 매각) 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1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구유재산
3.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구유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주택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제41조(신탁의 종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제41조(신탁의 종류)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제42조(공유임야관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
제43조(처분의 제한) 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제46조(청사의 부지)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제46조(청사의 부지)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1]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1]상의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48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제50조(정의)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제52조(사용허가)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제53조(사용책임)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9.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TV시청료(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제59조(인계인수 등)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제59조(인계인수 등)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
제59조(인계인수 등)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60조(변상조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제60조(변상조치)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63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제64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과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요구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제66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제66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여부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5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제6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68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제68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제68조(기증품의 취득)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제68조(기증품의 취득)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68조(기증품의 취득)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제68조(기증품의 취득)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제68조(기증품의 취득) 하여야 한다.
제6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
제69조(분류전환)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제72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은
제72조(잔품의 이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74조(불용품의 매각)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제74조(불용품의 매각)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제74조(불용품의 매각)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제74조(불용품의 매각)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제74조(불용품의 매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제74조(불용품의 매각)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제74조(불용품의 매각)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제74조(불용품의 매각) 결정한다.
⑦경리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제74조(불용품의 매각)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제74조(불용품의 매각)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5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7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제75조(불용품의 폐기)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76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7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제77조(보관책임)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제77조(보관책임)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8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8조(일시보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제78조(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제78조(일시보관) 인도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이 제79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변상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정리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제8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82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제82조(장부의 작성)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과장이 있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기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84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86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제86조(물품검사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제86조(물품검사서)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제88조(인계의 절차)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7조의 규정에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1조(변상금의 부과)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제91조(변상금의 부과)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다음 각호와 같다.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07.12.1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제94조(합필의 신청)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필)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필)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필)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필) 의뢰한다.
제9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제96조(준용규정) 관련 규정 및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부칙<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팀”을 “실·과·팀”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