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
제3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 회계재산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위
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
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
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