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처리)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최고서 송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하부조직을 통하여 처리하게할 수 있다.<개정 97. 6.10, 99. 8.27>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5.15>
제7조(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6.10, 97.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6.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구청장이 그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 6. 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2004.6.14>
제8조(허가등의 제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제9조(징수유예등의 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5.15>
제10조 삭제 <2003. 5.15>
제11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누락·부족·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전문개정 97.12.31>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개정 2004.6.14>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구청장이 하부조직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7.12.31,개정 99.8.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12.31>
③ 법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과세전적부사심사위원회) ① 법 제7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2.31>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외부인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04.6.14>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98. 4.15>
4. 질병,주소 또는 근무지의 변경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된 때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7.12.31>
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2.31>
제14조의2(구세심의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05.01]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05.01]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5.9>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통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3.3>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개정 97.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6.4.24>
제21조의2(세율 및 세율적용)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하고,세율의 적용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전부개정 2005.5.9>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5.9>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5.5.9>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5.15>
제2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2008.12.31>
제2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15>
제26조의2(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4.24]
제28조의1(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8조의2(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8조의3(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8조의4(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76조의10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8>
제28조의5(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0.5.18>
제28조의6(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2조(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7.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