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지급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도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1.02.1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자동차의 취득·등록을 통하여 경상남도에 취득세를 연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
5. 자동차의 등록을 경상남도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한 판매회사
6. 자동차의 등록을 경상남도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한 등록대행사 단, 제5호에 의한 판매회사의 등록대행사에 한한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 세입금(도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8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된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0.5
9.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된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0.1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6.25., 2010.11.04.>
② 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ㆍ군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ㆍ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ㆍ군공무원의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교부한다.
제7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자동차 등록유치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유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자동차 등록유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