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옥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