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공청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별표1에 의하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준공검사)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제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0조 및 영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2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법 제61조제1항, 영 제72조제1항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채권의 이율) ①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②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채권의 상환) ①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
②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7조(채권의 매입) 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금액은 영 별표1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관계서류의 인계)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서 및 도면(CAD)용 컴팩디스크(CD-ROM)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2제1호(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익금 등에관한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7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