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89.03.0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효행열부,특별상의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6.03.30., 1999.10.0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89.03.07.>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손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중 애향, 봉사, 효행열부 부문은 3년 이상부산광역시 중구내에 거주한 자, 특별상 부문은 거주제한없이 관내에 직장등 연고를갖고 있는자로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사회도의 앙양에현저한 공정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1996.03.30., 개정 1999.10.0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1989.03.0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6.03.30.>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휘장, 기타 부상과 함계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휘장, 기타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의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담당관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이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30., 1999.10.05.>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중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본조신설 1996.03.30.]
제10조의3(간사와 서기) ①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1998.11.30.]
제10조의4(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11.30.] <개정2005.9.26.>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4.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0.0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