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5.01>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원을포착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3.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0.05.01]제4조 삭 제<2000.05.01>
제5조(대장비치)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한때에는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000.05.0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8.27]
제7조(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05.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