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방법 및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주변 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일반노선버스"라 함은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제3조(한정면허의 신청등) ①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한정면허의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시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시내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 거주지역·국제 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지역교통여건·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항버스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5조(시내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시내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시장·백화점·면세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지하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 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관광편의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