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이 선정한 자 또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그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