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