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지"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2항 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私務)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 일까지는 8시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 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2시 30분으로 한다.
②주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도 주식 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도지사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나눈다.
제11조(연가) 연가기일을 다음과 같다.
제12조(연가의 허가) ①전조의 연가날수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연기날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연가에 대할 수 있다.
제13조(결근날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은 결근 날수는 이들 연기 날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도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말미암아 부상, 질병으로 요양 중일때에는 그 기일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어야 한다.
제15조(공가)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계획)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휴가 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연기날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휴가날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4.05.01>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7.20>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9.15>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7>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65.10.30>
이 條例는 1965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12.23>
條例는 1965年 12月 2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2.28>
이 條例는 196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7.10.31>
이 條例는 1967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