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도모하고 소속직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1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4.>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팀·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울산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구소속직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0.14.>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두차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지급한다. <개정 2010.10.14.>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 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심사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14.>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4.>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0.10.14.>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4.>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이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 실시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으로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4.>
제2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