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2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1. 6. 2]
제1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1.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6.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9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6.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개정 2009.0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12.17 조례 제4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