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07)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06.07)
3.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신설 2007.06.07)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07.06.07)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징수·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및 기타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출납, 보관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동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6.12.19)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주사(개정 2007.06.07)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규정중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이율·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당해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7.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