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2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2.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 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
칙 제3조" 로, "동규정 제21조" 는 "동규칙 제17조" 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
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동표 제4호의 해
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6. 2. 26>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 은 구청장 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 은 구청장 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