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
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
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
6.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
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
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9.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10.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
⑤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
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98. 4.15,개정 99.6.12,
제3조의3(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이행) ①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1. 배출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
하는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개정 98. 4.15>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단, 영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4.15,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개정 98.4.15>
②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4.15>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
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 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교부기관에
⑥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
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 등)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일반용마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2000.1.7.개정 , 2000.09.23.>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용마대에는 생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
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을 각각 담아야 한다. 2000.1.7., 2000.09.23.>
③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0.09.2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광고) ①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0.09.23.>
②종량제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등을 게재할
④제3항의 상업광고 게재시에는 광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종량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일반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공급한다. 다만,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판매소에 위탁공급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및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0.1.7., 2000.09.23., 2000.12.29.>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일반용마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0.1.7., 2000.09.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④일반용봉투·마대의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000.1.7., 2000.09.23., 2002.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 실적
④위탁대행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3개월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
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98. 4.15>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
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선별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2.30.>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방문시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4.15>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일반
용마대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98. 4.15,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
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③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
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5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이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
집·운반처리자 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98.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②제1항의 처리자 지정시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자 등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4.15>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신설 9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
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
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
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
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
④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
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
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
⑦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삭 제<99.8.27>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6>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
항 [별표 3], 제20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98. 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