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조ㆍ제4조ㆍ제19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군립공원의지정,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 그 밖에 공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경"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라 함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점용 및 사용하는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1. 문화관광과장, 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교통과장
2.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제3항에 따른 지명 또는 위촉직 위원과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6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소위원회는 조사ㆍ심의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조사ㆍ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위원의 실비변상은「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매표소 등에서입장권 등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입장권과 주차권의 서식은 해당 자연공원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3. 해당 공원구역을 통과하여야 거주지로 갈 수 있는 사람
4. 해당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호 또는 계도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따라 공원에 입장할 수 없거나 공원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7조(징수위탁) ①군수는 공원을 탐방하는 사람의 편익 도모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입장료 등 징수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입장료 위탁징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수는 위탁받을 사람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징수 승인과 별도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징수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징수 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월전에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받을 사람으로 지정할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9조(징수위탁 비용부담 및 수수료) 징수위탁에 따른 입장권을 제외한 징수비용은 위탁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금액의 납입) ①위탁받은 사람은 군으로부터 입장권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공원탐방객에게 이를 판매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위탁받은 사람은 일주일간의 징수금액을 다음주 월요일에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일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21조(이행보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위탁받은 사람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장부비치 등) ①위탁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판매수불부 및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받은 사람은 매월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받은 사람은 입장권을 계속하여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의 징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입장권을 계속하여 위탁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24조(위탁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및 장부검사) ①위탁받은 사람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람의 입장권 판매상황 및 관계 장부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군수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허가서 사본과 수지계산서를 덧붙여야 한다.
③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사용료 징수허가의 주요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따라 해당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및 위탁받은 사람은 입장료 또는 사용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년도 시작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8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③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①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공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2. 제27조에 따른 점용료 등
제31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운영ㆍ관리, 해당 공원구역 안의 주민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준용) ①징수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공원시설로 설치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도 등의 관리는「 가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가평군 하수도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관광지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제2항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제2조제4항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부 칙(200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