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라 함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마.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사.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5. "오류인계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라 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5호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라 함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라 함은 사용자가 령 제23조의2에 따라 폐기물 관련 인·허가서를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제2조 제7호에 따라 에이알에스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 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의 검색·확인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대상자) 법 제45조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폐기물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제7조(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8.8.21>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처리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사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법 제45조제3항 및 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확정 입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 실적 입력) 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 ①사용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당일 24:00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중 오류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사용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 입력) 올바로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대체입력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송부한 후에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8.8.21>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 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제2008-121호,2008.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