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
5. 주택의 대지 또는 건물 등에서 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