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제1조(목적)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
②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③부당이득금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
③부당이득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점용료·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부
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
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③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④점용료·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페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제6조(점용료의 감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제6조(점용료의 감면)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제6조(점용료의 감면)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
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제6조(점용료의 감면) 4.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제6조(점용료의 감면)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3. 제1항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제6조(점용료의 감면)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제6조(점용료의 감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
제6조(점용료의 감면)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
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
제8조(징수의 위임) 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변상금·부당
이득금·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