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및 그 밖의 소득증대사업 지원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농업 발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후계농업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후계농업인 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명품"이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중 행정안전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3."농촌지도자"란 제1호에 따른 후계농업인과 농촌발전을 선도하거나 농업인학습 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영농4-H회)에 가입한 남·녀지도자를 말한다.
4."농업인"이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한자를 말한다.<신설2004.7.1.>
5."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도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민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신설 2004.7.1.>
6 "재해농가"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피해 농가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7.10.>
1. 후계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농업기술연찬 및 보급과 영·호남교류행사·해외연수·소득증대를위한 직거래사업
2.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영농교육훈련·시범영농사업·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 및행사경비
3.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중 무상 공급하는 부품의 대금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신설 2004.7.1.>
1. 농기계의 순회수리용 장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 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농협)에 예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3.1.1,2004.7.1, 2012.7.10)
②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중 10퍼센트 범위에서 재적립하고 그 잔액한도내에서 집행한다.
③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 범위는 원가 10,000원이하(개당)의 부품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공급외의 부품은 그 부품 대금(구입원가)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농업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생명농업과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활동중에 있는 사람
2.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또는 농기계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0.>
제8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생명농업정책담당이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업소득기반구축, 농산물 수출진흥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농가의 융자한도액 및 융자 신청절차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제4조제2항따른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결정) ①제4조제3항의 융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위원회가 심의하여 적격자를 융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한 사업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1., 2012.7.10.>
②융자금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③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기금취급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융자받은 사업자가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경과하였을 때는 기금관리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 상환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생명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 각2인을 둘수 있다.
③제2항의 분임기금운용관 중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기금은 시의 생명농업과장이 제4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분임기금출납원중 제4조제3항의 기금은 시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금은 농업인력선임지도사가 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야 한다.
제18조(준용)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7.10.>
②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 지원에는 「광주광역시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 또는 보조결정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립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각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