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및 기타 소득증대사업 지원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농업 발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후계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명품"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중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3."농촌지도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과 농촌발전을 선도하거나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영농4-H회)에 가입한 남·녀지도자를 말한다.
4."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한자를 말한다.
5."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도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6."재해농가"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농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과 기타사업에
1. 후계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농업기술연찬 및 보급과 영·호남교류행사·해외연수·소득증대를위한 직거래사업
2.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영농교육훈련·시범영농사업·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 및행사경비
3.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중 무상 공급하는 부품의 대금
6. 기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1. 농기계의 순회수리용 장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농협)에 예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3.1.1,2004.7.1)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중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재적립하고그 잔액한도내에서 집행한다.
③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범위는 원가 10,000원이하(개당)의 부품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공급외의 부품에 대하여는 그 부품대금(구입원가)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농업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생명농업과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활동중에 있는 자
2.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또는 농기계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경제산업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농정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업소득기반구축, 농산물 수출진흥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농가의 융자한도액 및 융자 신청절차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결정) ①제4조제3항의 융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합성·타당성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적격자를 융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 제4조제3항제3호내지 제6호에 의한 사업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1.>
②융자금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③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기금취급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융자받은 사업자가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경과하였을 때는 기금관리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 각2인을 둘수 있다.
③제2항의 분임기금운용관중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시의 농산유통과장이 제4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분임기금출납원중 제4조제3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금에 대하여는 농업인력선임지도사가 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야 한다.
제18조(준용)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 또는 보조결정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립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각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