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경관계획"이라 한다)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제8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1항 및「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③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시 소속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 및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관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16조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