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의무)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셈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의 수수료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6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시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구 구비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 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광학문자판독기)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광학문자판독기)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요구를 알려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한 독촉기한 내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는 2008. 12. 31일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