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의 수집 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
야 하며,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
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
②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
을「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 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제5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 1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개정 199.10.05>
3. 법 제58조제2항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 전에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비정상 가동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
제7조 (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이 내용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부과, 징수) ①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이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별표 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
제11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변소소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
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
제15조(분뇨관련영업허가) ① <삭제 1999.10.05.>
②구청장이 분뇨등 수집·운반업이나 정화조청소업의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③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제16조(가축사육의 제한)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삭제 2000.01.10.>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
제18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
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
제23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된는 분뇨 또는 정화
조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삭제1997.12.31)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공포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