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6.05., 1998.05.15., 2008.5.27.>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인정보열람·정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③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④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신설 2001.6.11.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별표2 규정은 1995년7월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면허 허가,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체육시설업관계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