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및 제1조의4에 따
라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기능) ①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건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대답한다.(개정 2006. 5. 4)
2.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5. 4)
6.「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0.4.30)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가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지원과,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5. 4, 2007.12.1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지원과, 보건소의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사무를 수행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이하 "각 협의
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
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ㆍ단체에 소
속한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기관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리메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군수는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제14조(실비 변상) 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은 「가평군 위원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2005. 7. 13)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30.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