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간이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급수구역) 가평군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가평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가평군수도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의 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가평군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1조(일반회계등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서 무상 또는 실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수경비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 또는 실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급수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2. 기타 수도사업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의 예산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결산) ①관리자는 매사업 연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가평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결산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사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중요자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매년 전반기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당해 가평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원시자본금) 수도사업의 원시자본금은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평가액에서 기준일 현재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