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89.03.0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효행열부, 특별상의 4개 부문으로세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89.03.07.>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 중 애향, 봉사, 효행열부 부문은 3년 이상 부산광역시중구 내에 거주한 자, 특별상 부문은 거주 제한없이 관내에 직장 등 연고를 갖고 있는자로서 별표1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정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96.03.30., 개정 1999.10.0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1989.03.0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6.03.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휘장, 기타 부상과 함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 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의 규격은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중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개정1994.05.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총무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7.03.15., 1998.11.30.,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본조신설1996.3.30.]
제10조의3(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8.11.30.]
제10조의4(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4.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0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7>
이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