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