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2조(기금의 운용)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중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제3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5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