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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발령 2008.11.18.] [환경부고시 , 2008.11.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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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호, 2017. 01. 02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09. 10 일부개정
제2014호, 2014. 04. 29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9. 22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11.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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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연혁
부칙<제2008-166호,2008.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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