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③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제3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중구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