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 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