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재난관리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4.10, 2011.12.29.)
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3.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9.)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실과소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1.05 조19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조2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5 조2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