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및부상)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제2조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감사패포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부상) 삭제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실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4. 9. 28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6·18 조례 제 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0·26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4·1 조례 제 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2·15 조례 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6·21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23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