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가정사업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 및 송도자원화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9조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방식 등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 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여건상 부득이 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생활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흰색) 및 재사용봉투(하늘색)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2. 사업장생활계용봉투(흰색)는 사업장폐기물중 자가 또는 위탁처리 방법 이외의 경우에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3. 가정사업계용봉투(황색)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PP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전용봉투(황색)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5. 공공용봉투(청색)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과 용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성분해소지 또는 탄산칼슘이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용 봉투를 각 동 주민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종량제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량의 폐기물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5조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종량제 봉투 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6.21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 5 조례 제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용봉투 가격인상은
1998.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5.25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30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01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9 제583호)
이 조례는 2001.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제592호)
이 조례는 2001.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07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8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9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3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