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이하"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증지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기금운용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저소득주민 자녀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
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 재단법」기타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기관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4조의 2(지원대상등)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관내에 거주하거나 소
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
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2005.7.15.>
5.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기
관, 단체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4조의 3(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
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연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
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범위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2. 분임기금운용관 : 장학계정은 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계정·노인복지계정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장학계정은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계정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
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산광역시중구노인
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중구사회
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7>
이 조레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