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중구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부과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5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심사 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세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의결심사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제5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별지 제1
호서식) 및 숨은세원발굴 과정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
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
②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 된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
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
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31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8.14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27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6.05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9.09.20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