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신설 93.07.12 조례130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07.12 조례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16 조례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