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명·시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행정업무 담당 주사는 당연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4조(위원 명단 공개)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
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
제8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
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위원
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2005. 7. 22 조례 제12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